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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오프라인으로 백화점에서 영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아는게 한개도 없어서요..ㅠ
이미 저희쪽 홈페이지자체는 있는데 그 홈페이지 안에다가 쇼핑몰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수도 있는건지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알기쉽고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분~~없나용~^^;
답변
IT 컨설턴트 입니다.
^^;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다는것이 그렇게 큰 절차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사업자등록
2. 도메인 등록
3. 호스팅 신청(제작사에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쇼핑몰 제작(임대 혹은 독립형, 개발등)
5. 통신판매업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등
6. PG사 및 택배사 계약
7. 에스크로 적용 / ssl보안인증 발급 의 적용(PG사 혹은 개발사와 상담하세요)
사업자등록부분은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니 있으실꺼구요~
도메인은 기존 홈페이지가 있으니 상관은 없지만....
현재 취급하고 계신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 상품이 적다면, 현재 홈페이지에 쇼핑몰 기능만 달아서 쓰시는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도메인을 따서 홈페이지에서 연결할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좀더 전문적으로~
(이부분은 취급상품에 따라서 결정해야합니다.)
위의 두가지는 비용적으로는 비슷할것입니다.
필요기능만 추가하는것은 어차피 솔루션을 이용할수 없는 부분이고~
(필요기능만 추가할때는 현재 홈페이지의 언어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를 따라야 합니다.)
쇼핑몰을 별도로 개설한다는것은 솔루션을 이용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쇼핑몰 자체를 꾸며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솔루션의 경우가 비용이 더 저렴하기에~ 결국은 비슷한 비용으로 처리될것입니다.
부가통신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오픈하기전에 해야 합니다.
PG계약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관할 동사무서나 구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PG계약이란것은 쇼핑몰에서 카드결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중에 어디서 하는지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비용은 1년에 평균 45,000원정도 합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쫌 어렵게 설명되었네요~
어차피 회사시면 독립형으로 하시는것이 여러가지 소유권이나 추가적인 관리를 하실때 편하실껍니다.
여러업체에 원하시는 기능과~ 취급하는 상품.. 그리고 현재의 홈페이지등의 정보를 문서화해서 전달하시면~
진행을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어차피 모든 업무내용을 알수는 없는 일이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졿은 하루 되세요~
원문 url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docId=35910643&page=1#answ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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