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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 관한것들인데요
사업장은 집으로 할거구요
집은 전세집이고 계약은 부모님이 하셨어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신고,간이세과자?일반세과자?이런것도 해야하는데 뭐부터 어떻게해야하고
등록시 필요한 서류같은것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IT 컨설턴트 입니다.
현재 본인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있다면.. 상관없습니다. ^^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단,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가보시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일반적인 쇼핑몰의 경우는 1번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작성하시고 신분증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청소년이라고 하셨지요?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3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틀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가 더 적게 내는 부분입니다.
단, 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는 분기(즉, 3개월)마다 간이과세자는 반기마다(6개월)마다 하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를 냈다는 증명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밖에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합니다 ㅜ.ㅜ)
3.기장장부 기록의무
일반과세 사업자는 기장장부 기록 의무가 생깁니다.
안하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안해도 됩니다. ^^ 이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것 자체가 내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전에 세금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진행하시게 됩니다.(미리 전화해보세요)
이때 필요한것은
1.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도메인 정보(도메인 이름)
4. 호스팅 정보(호스팅사의 지역과 네임서버등)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년 45,000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걸 매입한 시점에서 20일 안에는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오픈하기전 약 3주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PG사와 계약시 그리고 사이트 포탈사이트 등록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원문 url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docId=35537836&page=1#answ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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