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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여동생이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같이 도와주고 옷띠러 갈때 같이 하려고만 해요^^

 

근데,,,사업자등록명의를 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의료보험,국민연금 소득세등등...이런거는 회사에서 띠어가자나요...

 

그럼 쇼핑몰에서 소득이 발생한경우 저런 의료보험 국민염금 같은건 어디서 띠어가나요?

 

회사에 있음 알아서 다 해주자나요~~~그럼 저는 양쪽다  각각 따로 내야하나요?

 

회사는 알아서 띠어가는데 사업자등록하면 소득이 생기면 한달에 매달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에 관련한건 하나도 모릅니다...부가세 이런것도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런게 뭔지도 모르겠구요ㅠ

 

그리고요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세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하는거구요??

 

아~~그리고요 전 직장을 다니니깐 제가 사업자 등로을 하면 회사에서도 알게되나요????

 

제가 사업을 하는지요???????  몰랐음 하는데요ㅠㅠㅠㅠㅠ



답변


IT 컨설턴트 입니다

네 우선 회사에서는 알게 되어있습니다. ^^

이유는 년말 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할때 님같은 경우에는 이중이 되므로, 그것이 통보가 됩니다.

물론 회계 자체를 세무서에 다 맏기거나 하면 모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득세 신고할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는것도 그렇게 많은게 아닙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께여.. ^^

 

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과 국민보험은 직접 내시는것 좋습니다.

어차피 세금문제때문에 여동생분을 직원 등재 하시는것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내는것과 별도로 지역가입자 즉 사업자 명의로 추가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되는거구요~

이부분에 대한 가격책정은 매출에 의거해서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즉 회사쪽에서는 내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지역가입자로 내시는것인데, 만약 초기에 실수로 내게되면 공단쪽에 의뢰해서 추가로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원래 지원해주는 부분은 받으실수 없게 된다는점. ^^

(이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일정부분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부분은 ^^; 매달 신고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부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조금 틀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반기에 한번 일반과세자는 분기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가 세금쪽에 혜택이 더 많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게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1년에 한번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 대비 내가 낸 부가세에 세율을 곱해서 내게 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들입니다.(간이과세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급여나 년말 소득정산에서 하시는것처럼 공제되는것들...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하시는겁니다. ^^; 이부분은 내용이 많지요~

세액산출은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세제기준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상이하게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시면 작은 안내책자를 줍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들어가시면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에 사업자등록 신규 안내창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제 생각에는 집에서 하실꺼 같은데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만 있으시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십니다.

아무곳에서나 가능한것은 아니며, 주소지(사무실 혹은 자택) 관할 세무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진행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하는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하고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호스팅 정보와 도메인 명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1년에 평균 45,000원정도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내규에 의해 직원의 별도 사업자등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절대로 알지 못하게 사업자등록은 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정을 말하고, 하시는것이 나으실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내셔야 합니다. 여동생분은 쇼핑몰만 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동생분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미성년자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중에 한명이라면 가능한 현재 서류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원문 url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docId=35437143&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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