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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인터넷 구매대행 까페를 만들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생각지도못했는데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제이름이아니고 가족이름으로 등록을해도되는지 궁금하구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안하고 구매대행까페를 운영하면 불법이되는건가요??

 

소규모로 할 예정인데..지금 회원수는 20명정도되고요

 

혹시 집에서 미용실을하고있는데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터넷쇼핑몰도 같이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가되어서 아는게 하나도없네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




답변


IT 컨설턴트 입니다.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럴 경우 모든 서류등록이나 세금에 대한 부분을 그 분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혹시 재택이신가요?? 재택이실경우에는 그 가족분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만약 사무실을 임대 받아서

 

할꺼라면 그분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상행위를 할때, 정기적이거나 매출이 많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부분 역시 사업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면 업태와 종목만 추가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미용실처럼 허가나 검열을 받는건 아니지만

 

인터넷 판매의 경우 가끔 공무원들이 실사 점검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사업장소가 미용실의 장소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해서 진행하시다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의 세금 및 보험관련 비용은 동일합니다.

 

세금 과 보험관련 비용은 모두 매출과 비례해서 나오는것이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예신청을 하세요~

 

제가 정확한 제반사항을 모두 파악할순 없지만, 다음의 방법이 가장 나을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한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합산되어 나갑니다.

 

초기에 규모도 적기에 당연히 매출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미용실 사업자분의 명의로 집을 주소로 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매출이 년 2,400원

 

이하에서는 세금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내더라도 10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때 사업자등록 변경을 하시거나 그냥 세금을 내셔도 무방할꺼라 생각되네요~

 

일단. 정기적 혹은 많은 양의 매출을 목표로 하신다면 꼭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원문 url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docId=35598565&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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