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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 부모님이 토마토 농사를 짓습니다.
직접 토마토 농사 지은 토마토를 인터넷에서도 팔아 볼까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을 하니
토마토는 싱싱하게 소비자에게 배송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옥션이나 G마켓을 보니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회원으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G마켓의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년간 거래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자니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판매가 어느정도 잘될때 일반사업자로 전향해도 되나요 ?
직접 농사지은 토마토를 인터넷에서 팔고 싶은데 기초적인 지식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자 사업자등록은 간이사업자로 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 역시 하셔야 합니다. ^^ 이부분 역시 의무사항이구요~
세금을 걱정하시는데.. 세금은 매출에 의거해서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어느정도 생기기전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아무래도 세금혜택을 좀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 이부분만 아니라면
님 생각데로 간이과세자로 낸 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향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전환을 하시지 않더라도 년매출 4800만원이 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향이 되기 됩니다. ^^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신다면 관할 농협이나 구청에 문의를 해보세요~
지역과 정책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농업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원문 url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docId=35573408&page=1#answ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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