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 쇼핑몰

쇼핑몰 사업자등록

onnuriweb 2016. 3. 23. 13:54

쇼핑몰 사업자등록


질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이게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로 확인했는데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데 3번도 필요한가요?



답변


IT 컨설턴트 입니다.


아니요 필요치 않습니다. ^^

 

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있는 내용이네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할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답변이 너무 적으니 몇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이후 20일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쇼핑몰 오픈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PG연동(전자결재 부분)이 필수 있데요~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등에서 이득을 보기위해서는

 

이것저것 사입하기 시작할때는 사업자가 있어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업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업종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상품에 따라서 다르다는것이지요. ^^

 

초기에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할지 알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것이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원문 url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docId=35464749&page=1#answer1